장애아동은, 정신지체아동, 특정학습장애아동, 언어장애아동, 청각장애아동, 시각장애아동, 지체장애아동 등으로 구별하고 있다. 위와 같이 장애자는 신체적 정신적인 면에서 기능적인 장애를 가지며, 이러한 장애는 학교, 사회, 직업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많은 제악을 받는 상태에 처하게 된다
장애자복지법’에서는 지체부자유자재활시설, 시각장애자재활시설, 언어ㆍ청각장애자재활시설, 정신박약자재활시설 등 장애종류에 따른 분류와 심신장애자요양시설, 근로시설, 점자도서관, 점자출판시설 등 서비스에 따른 분류를 병용하였다.
1989년에 전면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장애인을 말하는 것으로 생산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기능적 능력의 감소와 같은 것.
③ 사회적 불리(handicap)
선천적 또는 노령,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그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손상되어 그 결과 독립생활, 교육, 취직 등이 저해되고 있는 상태.
2. 장애인복지
장애자복지법으로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과 정책의 기본방향,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시책을 제시하였다. 이 법은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인해 장기간 일상행활 및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장애의 범주를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
장애인을 disabled person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장애인이란 기능상의 장애만을 지칭하는 용어로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인간으로서 성장발달하고 사회생활을 해나가는데 있어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적 의미로서의 장애란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