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판단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립생활 패러다임은 장애를 가진 개인으로부터 사회로 문제의 소재를 옮겼으며, 각 사람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
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이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 제시해 볼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계층, 영세 도시빈민,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초 구축과 빈곤가구별로 자활 지원계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아동생활시설로서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작업훈련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이 해당되며, 이용시설로서는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가 포함된다.
I.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장애발생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와 장애인을 위한 주택보금, 문화환경비, 의료비와 자녀교육비 및 생계보조수당 등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장애인등록제실시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장애인복지체육회를 설립하는 등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라 이들이 자활자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