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을 고용하든지 아니면 고용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혜택을 베푸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사회가 당연히 이행해야 할 사회적․법적 책임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관 및 대기업부터 장애인고용에 앞장서는 의식전환이 시급하다 하겠으며 직업재활을 위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Ⅰ. 서론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그리고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
직업재활은 장애인 개인의 존엄성을 높이는 인도주의적 사업일 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인간을 경제적 인간으로 만들어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생산에 기여하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장애인이 성공적으로 자립생활을 영위하여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것이다.
직업재활은 다음과 같은 이
지원을 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들이 중증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13조에서 명시된 보호고용에 관한 조항을 토대로 하여 보호작업장의 작업종류와 대상자의 수준별
직업이 없이는 사회적 통합을 기대할 수 없고, 사회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없다. 이에 장애인들의 기본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소득이 있는 직업에 종사케 하는 것이 사회통합이라 할 수 있으며, 폭넓은 고용기회와 안정된 직업생활을 원조하는 것이 장애인재활과 복지의 과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