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이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4) 재활상담과 입소 등의 조치 (동법 제 34조)
장애인복지실시기관(보건복지부 장관 이하 각 시, 군, 구의 장)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재활상담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의료와 보건지도, 장애인복지시설의 서비스 이용,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위해 관련시설소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 특수교육시설 및 내용의 미흡, 장애인을 일반인과 격리시켜 교육시키는 등의 교육적 문제, 노동기회 부족의 사회적 차별적 문제, 장애인 가족들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 등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장애인복지란,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의 한분야로, 장애
장애인 특수교육시설 및 내용의 미흡, 장애인을 일반인과 격리시켜 교육시키는 등의 교육적 문제, 노동기회 부족의 사회적 차별적 문제, 장애인 가족들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 등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장애인복지란,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의 한분야로, 장애
장애인 특수교육시설 및 내용의 미흡, 장애인을 일반인과 격리시켜 교육시키는 등의 교육적 문제, 노동기회 부족의 사회적 차별적 문제, 장애인 가족들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 등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장애인복지란,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의 한분야로,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