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자발적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어 고용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조정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둘째, 의무고용제도의 합리적 조정이다. 아직도 법규에서는 의무고용적용 제외 사업장이 존재할 수 있어 사회적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셋째, 사업주가 의무고용 대신 고용부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장애인과 법의 발달배경
우리나라는 6.25 이후 전쟁으로 인한 장애고아들과 각종 질병으로 인한 장애아들의 수용 보고에 대한 사회적 필요에 따라 장애아동을 수용 보호 하는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장애인의 심리적․기능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하에서도 장애인들이 갖는 소망은 직업을 통한 자활자립일 것이다.
국가는 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에
있고, 산업재해와 교통사고의 다발, 공해 등으로 인하여 선천적, 후천적 장야인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문제의 심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복지 제도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이다. 이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복지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원래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하기 때문에 기존의 생산적 복지정책을 기조로 하여 과감한 개혁은 추진하되 방법론상에서 좀 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하여튼, 노무현 정권은 기존의 우리나라 사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