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문제는 상당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 생각해 보자면, 이런 방안들은 수용시설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회적 토대 위에서 제기되는 방안들이다. 왜 장애인들을 비롯한 사실상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부랑자나 노숙자들이 수용되어야만 하는가. 누구를
Ⅰ 서론
장애인복지시설은 공적인 복지제도 내에서의 복지서비스의 일부분으로서 심신의 미발달, 미성숙, 노화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해 사회적 핸디캡을 겪는 이들이 경제, 가족적 기능의 결여 등으로 스스로의 자립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생활ㆍ치료ㆍ교육ㆍ재활 상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
시설에 대한 컨설팅 제도 도입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르면 장애생활시설 설치, 신고, 수리 의무가 있는 행정 기관은 시장,군수, 구청 장이다.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신고만으로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시설 설치에 따른 진입 제한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기존 사회복지법인이 갖는 기득
사회적 불리(handicap)를 포함하면 광의의 개념이다.
1975년 UN의 장애인 권리선언은 "장애인이라 함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 스스로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
장애인복지시설에 수용 보호되고 있는 장애인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일이 중요하다. 장애인복지의 이념으로는 정상화(normalization)와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의 개념이 있다. 정상화란 장애인이 지역사회내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주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