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은 지지-연결망을 형성하여 상호관계를 맺고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교환하며 자립생활을 시작하였다. 70년대 중반이후 현재까지 30여 년에 걸쳐 장애인의 자립생활 운동을 구체화시킨 국가들은 미국, 영국, 스웨덴, 일본, 캐나다,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위스,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었다. 정부가 장애인 문제에 대해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부터이다. 이 법은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해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생계보호, 의료보호, 해산 보호 등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대상자 중에는 불구,
장애인들과 동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 환경적인 부분의 조성이 곧 국가의 또 다른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산업화 이후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선진국에서는 “장애”를 개인의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면서 이들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분포를 보면, 50-99만원이 27.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50만원 미만이 25.3%로서 전체 장애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월 10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가구의 주된 수입원으로는 가구주의 소득이 53.0%로 가장 많고, 가구원의 소득이 18.7%, 기타 가족의 지원이 1
지원체계와 지원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증가하면서,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비용억제의 필요성과 서비스의 효과서, 책임성에 기초한 서비스 중복현상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사례관리의 욕구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사례와 응용을 살피기 위해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