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과 억압적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특별한 수단과 방법을 확보했다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첫째, 그 법적 효과를 발휘하기에 불충분하고 실효적이지 않으며, 둘째로 그 법제적 체계성도 결여되어 있어 법의 운용과정에서 집행력을 확실하게 발휘하지 못하다고 있다.
차별을 철폐하고, 개인과 개인의 법적 대등성을 확립한 후, 계약자유원칙에 따라 개인간의 관계를 설정하도록 한 근대법의 기본구조를 폐지하지 않는 한, 여전히 이 원칙은 근로관계규율의 중추이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근로의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근로제공의
장애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 문제는 사회문제로서 국가적인 대책을 필요로 한다 (신섭중,『사회복지법제』, 2001).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 가치관과 그릇된 편견으로 인하여 장애인들은 소외의 대상이 되었으며, 사회적 낙오자로 모든 분야에서 멸시와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라는 할당고용의 기본내용에서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노동부의 추진체계에 장애인 고용정책이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국제적인 선언이나 국내의 주요 법률상에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며 타인에 의해 혹은 제도적으로 차별 받지 않음을 밝히고 있는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 “모든 사람은
-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실태조사]결과, 등록장애인은 2,148,700명
이며, 재가장애인이 2,101,057명, 시설거주장애인 47,600명
- 남성장애인은 1,258,231명(59.9%), 여성장애인은 842,826명(40.1%)
2. 여성장애인을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
가족 구조적인 문제 I “부모의 양육태도”
- 독립적인 존재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