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음성 난청과는 장애의 증후에 있어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전음성 난청은 청력손실 정도가 60-70dB를 넘지 않으며 보청기의 활용이 기대되고 약물이나 수술적 요법으로 거의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감음성 난청은 청력손실 정도가 91dB이상이고 보청기의 활용이 불가능하며 예방이 최선책이다.
치료와 직업적 훈련기술이 병행함으로서 장애인의 재활사업은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Ⅱ. 청각장애의 정의 및 분류
청각장애에 대한 정의는 전문가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소리를 듣는 감각기관인 청기관의 기능장애로 인해 듣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보청기 착
장애 정도와 적성에 따라
직업 훈련을 실시
⋅ 다양한 서비스 시설 설치 : 49개 보호소에 1981년까지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장애아동의 영양을 위한 조치 : 급식을 위한 지급물자 개선, 목발과 보청기 등의
보장구 지급
⋅ 장애인 실태조
장애아동 교육
점자타자기, 기타 학습도구 놓을 책상, 독서대, 표면 각도 조절 가능한 책상, 조명 조절장치, 점자 녹음 자료, 교수 자료 확대 복사, 아동의 방향성, 이동성을 도울 교실환경 조성 등이 있다.
(2) 청각자애아동 교육
수화� 능숙할 필요는 없지만 시각 자료, 독화, 보청기, 때에 따라 수
장애인 중 70%가 넘는 사람들이 재활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일반 아동들과 함께 공부할 수 없어 장애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기관에서 분리교육을 받아야 하고, 일반아동의 경우에는 이미 의무교육이 70년대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아직도 50%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