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본인이나 일반인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생기면서 children with disability 등의 용어로 바뀌게 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표찰의 문제를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점의 중요한 변화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통합교육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
장애인교육 = 특수교육
일반 학교에서의 ‘보통의’ 방법으로는 장애인교육이 어렵다?
통합적 교육 제공 논의보다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특수’ 교육 제공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차별 없이 교육을 제공 받을 수 있는
통합된 교육을 위해서는 다양한 과제극복 필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
교육·직업·재활을 위한 복합적이고 다양한복지욕구를 갖고 있어 종합적인 복지대핼의 수립과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9년에 장애자복지 대책 위원회가 건의한 종합대책을 토대로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는 등 내실화를 도모하여 나아가는 한편 우리경제발전 수준에 걸맞는 장애인복
장애인구를 위한 사회적 관심의 확대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공급과 수요를 증가시켰지만 많은 장애 영유아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는 제한적이다. 치료기관은 물론 교육기관에서 조차도 이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여 지역 사회의 이용가능한 자원도 양적, 질적으로 매우 미흡하다.
장애
교육적 서비스가 요구되는 아동이다.
(2) 법적 정의
① 특수교육진흥법(1979)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
(제2조 제3항)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
(제15조)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 및 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