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적 필요와 능력을 지닌 학생들이 함께 교육받는 프로그램으로서 그 특징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사회적 활동이나 교수 활동에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통합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적 능력의 발달을 위하여 일반학교
장애인 등에 대한특수교육법안 전문』에서 발췌
장애 학생에 대한교육 지원 현황
① 장애 학생 4명 중 1명만이
특수교육 받고있음
(특수교육 수혜율 25.4%
But 교육인적자원부 62.5% 주장)
② 근거리 지역에
특수학급 설치된 일반학교가 없음
③ 수 천명 이상의 장애학생들이
장애인을 위한 제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장애인에 대한교육은 대체로 특수학교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경우에는 장애학생이 일반학생과 소통이 없기 때문에 사회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장애학생들은 사회에 진출하여 일반인들과 사회적으로 통합되
장애와 비장애가 함께 생활하고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물리적으로 같은 환경에 배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아들에게 필요한 교육적, 사회적, 환경적, 복지적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특수교육법 제2조에서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
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적응능력의 발달을 위하여 특수교육기관이 아닌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특수교육기관의 재학생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시켜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 제6항
-완전통합교육 : 장애아동을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