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및 노동부로부터의 이중적 감독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으며, 직업재활기금사업의 내용 또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자율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어 직업재활기금사업의 질적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바 조속히 직업재활법의 재개정이 필요하다.
3. 장애인복지단체 활성화 방안
현재 우
장애인복지 변천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앞으로 예상되는 발전 전망을 몇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예상되는 향후 전망은 장애 범주의 확대, 시책의 다양화로 인한 복지 예산의 증대, 시설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보호 중심으로의 지속적인 변화, 장애인소득 보장을 위한 수단들의 내실화와 체계화,
복지의 수급의 개념이 국가의 보호나 시혜가 아닌 자신들의 ‘권리’로 인식하고 있다. 장애인들 스스로가 활발하게 자신의 권익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욕구에 따라 법도 이러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게 되었으며 ‘국민기초 생활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 등의
법의 일부 개정 시행을 앞두고 있어 과연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를 위한 복지입법으로서의 성격이 보장되었는지,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정신보건법에서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된 복지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