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대중매체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알리는 홍보 사업을 강화한다. 출생 전에 기형아 판정을 위한 각종 점사를 의료보험급여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보건소에서도 기형아 판정 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임산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비스라고 하였다. 코스틴(Costin)은 아동복지를 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한편 모든 아동과 청소년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복지사업의 근본 목적이 달성되도록 가정생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칸(Kahn)은 기존의 정상적인 사회공급체계가 아동
사업주 개인책임 제도로 시행되어 왔다. 1963년의 산재보험법은 그 후 1989년까지 9차에 걸친 법개정과 16차에 걸친 시행령개정을 통해 내용을 개선해왔다. 1986년 5월 9일에는 동법을 새정하여 보험사업의 목적에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사업의 범위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예방접종 의료기관’ ‘시설과 진료 프로그램 낙후’ 등이다. 하지만 이는 보건소에 대한 정보 부족에서 비롯된 편견들이다. 현재 보건소는 과거 예방사업 중심의 공공의료기관에서 벗어나 다양한 진료 프로그램으로 국민들의 건강증진
복지의 최근 목표는 아동 ․ 청소년백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가정중심, 지역사회중심의 아동보호로 변화되고 있으며 요보호아동뿐 아니라 일반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예방적 서비스 강화에도 주력하여 아동이 그들의 권리를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