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유아조기교육의 의미와 발전
조기중재와 장애유아조기교육 정책의 주요한 획기적 사건은 1960년대에 시작되었고 아동의 최적 발달을 도모하는 수단으로서 조기중재에 초점을 맞추었다. 예를들면, 미국의 경우 공법 88-156 즉, 1963년의 어머니와 아동건강과 정신지체 예방계획법은 정신지체를 예
장애인에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장애무상교육의 대상이었던 장애유아는 의무교육의 대상이 되었고, 특히 장애 영아를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하여 무상교육 제공 및 조기발견체제를 구축, 영유아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교육시설 확충과 시설 정비,교육지원을 위한 부처 및 기관
장애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나 이차적인 문제발생을 예방 할 수 있으며, 장애영유아와 부모 간의 건강한 상호작용을 산출하고 사회경제적인 비용절감 등의 이점이 있다. 이러한 당위성에서 출발한 장애영유아들에 대한 보육 서비스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8483호)”과 “장애아동복지
교육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 계속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한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대개 신변처리, 언어발달, 사회성발달, 운동발달, 인지발달 등을 돕기 위한 것이며,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야외활동, 현장학습, 캠프 및 운동회 등을 실시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자폐범주성장애영유아의 조기교육에 대
유아교육법도 같이 통과됨으로 인하여 앞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통합 등의 문제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하위법률 개정 때 구체적인 방향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영유아보육법의 개정과 유아교육법의 제정은 사업의 대상이 같지만 서로 많은 논란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