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진정 이웃으로 인식하여 더불어 살아가려는 국민들의 노력이 크게 미흡하여 그간 국가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 또한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최근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시민들의 소외계층의 복지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장애
장애인을 진정 이웃으로 인식하여 더불어 살아가려는 국민들의 노력이 크게 미흡하여 그간 국가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 또한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최근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시민들의 소외계층의 복지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장애인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와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장애예방사업이 정부 9개 부처에 서로 연계 없이 각자 중복되어 추진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에 장애예방 전담기구를 설립해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고 장애발생 예
사자만을 구제하고는 다른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전의 관례를 적용하여 장애인을 배제시키려는 것이 국가차원의 고용 정책이다.
특히 장애인과 관련된 법제도는 선진국 수준이나 실효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장애인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0.1%에 불과하여 턱없이
장애인복지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의 문제점을 지닌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요컨대 지나간 장애인복지의 최대 목표는 장애인에 대한 생존권의 보장에 맞춰져야 했고 그것은 열등한 몇몇에 대해 사회의 동정어린, 그런 만큼 어느 정도 오만함에 기만한 도움에 가까운 것이었다. 장애인들은 보호해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