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건축부담금이란?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된 재원은 도시 및 주거환
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사업을 시행한 후 해당 조합원이 인근 집값의 상승분과 비용 등을 제외한 이익이 조합원당 평균 3,000만 원이 넘게 되면, 초과한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써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
Ⅰ. 재건축의 정의와 문제점
1. 재건축의 개념
재건축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해두어 건물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노후 주택
재건축사업은 1987년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공동주택 재건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활성화 된 것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재건축을 가능한 한 억제하였고, 재건축수요 역시 많지 않았다.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재건축이 추진되어 오다가 1993년 3월 주택건설촉진법의 재개정으로 재건
Ⅰ. 재건축사업의 개념
노후 불량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하여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의 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1960년을 시작으로 짓기 시작한 아파트들이 20년 이상 되면서 건물의 안팎이 불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