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중에서도 특히 주거지 지원은 저소득층의 복지정책 중에서도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최근 부동산 3법(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주거권에 바탕을 둔 복지정책으로서의 주택정책에 대하여 논해 보겠다.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6.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7.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8.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
33평이 재건축 착수 시점에서 1억 9천만 원이 준공 시점에 10억 원으로 상승하여 시세 차익이 발생하였는데 이처럼 주택 시장의 불안을 불러오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경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개발 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제정된 것이다.
법도 분명히 재산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해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사유재산권이란 개인의 권리로 널리 인식되고 있지만 다수가 공공의 목적으로 가지고 만든 법에 그 근거를 갖고 있다. 어떤 지주의 행동은 반드시 이 이웃의 지주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므로 그 지주
1. 재개발 및 재건축의 개념
(1)재개발
재개발사업이란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택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그리고 이에 부대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