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재결의 효력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재결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재결이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행정행위로서 여러 가지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
1 기속력
1) 의의
재결의 기속력이란 피청구인이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이 그 재결의 취지에
(6) 재결
중국의 중재법은 다수결에 의하여 재결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에 수석중재원의 의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결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중재원은 재결서에 서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은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 중재법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규정들이다.
(7)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