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일방의 가사노동이 가정내 역할분담이라는 점을 중시,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음
-부양의 의미: 이혼 후 부양제도가 전무한 상황에서 혼인 중 쌍방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적어 일방 당사자는 스스로 부양 못하고, 타방 당사자는 급부능력이 있는 경우에 청산의 의
분할 :민법 839조의 2, 제843조에서 규정
839조 : 협의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
843조 :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 준용
2. 부부재산 불평등의 실태
부동산에 대한 명의 비중
남편 66.3%,
아내26.4%
부부공동명의는 6.7%순
결혼 연차가 낮은 부부들이 주 대상이 되는 전세의 경우는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혼인은 무효가 된다.(민법 제 815조)
- 사기 혹은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는 혼인취소 청구의 대상이 되고, (단, 사기를 안 날 혹은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없다.
- 혼인 당시부터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
혼인공동체의 유지를 위하여 그 혼인공동체로부터
요구되는 一切의 가사를 부부 각자가 처리하여야 하는 혼인공동체의
통상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보통은「財産의 管理」와 구별하여야
할 것이지만 배우자의 부재 등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관리의 의미도
배제되지 않으며, 文理的으로는「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있는 그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제1003조제1항). 현행법상 법률상 배우자이면 사실상 이혼한 경우에도 상속권을 가지게 되나, 그 경우에는 상속권 주장이 권리남용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