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참정권’으로 나뉘는데 이 곳 일본에선 외국인도 ‘국정참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현재 쟁점이 되는 것은 외국인도 역시 지역 주민이라는 입장에서 본 지방참정권 부여의 문제이다.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재일 한국인을 중심으로 제기된 문제.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교포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재일동포는 여러 가지 뉘앙스를 함축하고 있는 말이다. 한국인의 해외 이주는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되었다. 이주를 하는 곳은 주로 일본이나 만주, 연해주 등이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나라의 동포들과는 이주 동기, 형성 과정, 거주국과의 관계 등에서 많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은 미군의 점령이 시작되고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 정부가 수립되며 일본국적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들 중 약 140만 명이 한국으로 돌아갔으나, 생계나 정치적인 문제 또는 불안한 한반도의 정치상황 때문에 일본에 남게 된 한국인은 재일교포 1세대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일본
지닌 재외국민에게 참정권 부여에 관한 선거법 개정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일본의 정권교체 이후 영주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일본에 거주중인 재일한국인의 선거권 문제가 커다란 이슈로 떠오르는 시점에서 재일한국인의 선거권에 관련한 문제 역시 짚어보고자 한다.
현상은 근본적으로는 과거 일본제국주의의 非人道定策이 낳은 소산이며 따라서 오늘날의 재일동포의 지위와 대우에 대한 문제는 재일동포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으며, 그것은 본질적으로 재일교포사회에 대한 근본적 인권과 자유의 보장이라는 의미로 다뤄져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