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이다.
조건부 보조금은 다시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의 재정수요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서 분담하는 대응 조건부 보조금(matching conditional grants)과 비용분담을 수반하지 않는 비대응 조건부 보조금(non-matching specific grants)으로 구분된다. 대응 조건부 보
지방자치의 사회복지성격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공동체의 주민이 자치단체에 참여하여 지역의 공동사무를 자기책임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정치분권화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신장, 주민복지의 증진,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의 긍정적 기능
재정은 수입과 지출의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 데, 사회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조달 면으로는 중앙정부재정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국고부담이 있고, 각 시.도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지방비, 기업이나 학교법인 등에서 부담하는 사용자 부담금, 의료보험이나 연금 등
지방중소기업의 대량 도산과 실업증가 및 소득의 감소로 인해 지역간 계층간 소득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현재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의 실태와 그 정향을 파악한다는 것은 그리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해 지역에서의 복지에
Ⅰ. 지출과 연구개발지출(R&D지출)
1.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
1998년에 개정되기 전까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연구개발비 중 특정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연구개발비의 과목으로 하여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뒤 5년간 상각하고 그 외의 지출액은 경상연구개발비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 비용화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