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설
우리 헌법은 제 12조 1항에서 신체의 자유를 실체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법절차원리,죄형법정주의,이중처벌금지.사전영장주의,연좌죄 금지, 자백의 증거능력제한, 무죄추정의 원칙 등 여러 제도적인 장치들을 명문화 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Ⅰ. 일반심판절차
1. 재판부의 구성
전원재판부(22조1항)와 지정재판부(68조1항)
재판관의 배제(24조1항): 2인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음(24조4항)
2. 심판정족수
7인 이상의 출석(23조1항). 지정재판부는 항상 3인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72조1항)
상대다수결(23조2항):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재판부구성위법의 경우 모든 헌법재판에서 재심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2. 재판부구성위법의 경우 모든 헌법재판에서 언제나 재심을 인정
재판부구성이 위법한 경우, 그 재판의 결과에 대해 쉽사리 승복하기가 어렵다. 재판의 가장 기초된 부분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재판부의 구성
우리나라 형사재판은 철저한 직업법관으로만 재판부가 구성되며 재판과정에서 일반인이 참여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 물론 직업법관도 국민이고, 이들 직업법관의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시험을 통한 임용방식으로 지금까지 사법권의 독립과 전문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