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탄생하기까지의 역사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헌법에서 과거의 헌법위원회 제도를 지양하고 굳이 헌법재판소 제도를 채택한 것은, 과거 권위주의적 군사정권 아래서 무소불위의 권력이 행사되었으나 아무런 통제장치도 없어 헌법의 부재상태를 맛본데다가, 기본권 보장
헌법교과서에서는 헌법재판의 의의나 기능,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라는 제하에서 헌법재판이 갖는 의미를 논하고 있으나, 이들 논의는 과연 헌법재판이 국민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교과서의 논의들이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는 분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며(헌법 제111조 제2항 참조),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헌법 제111조 제3항 참조). 또한 헌법 제113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재판소는 의회, 행정부와 함께 국가권력기관이고 종국적으로는 신식민지 국가권력의 법질서를 보장하고 정당화한다. 부르주아법의 본질은 지배계급인 부르주아지의 사적 의사를 표현한 것이기는 하지만, 부르주아 법의 형태는 전체 국민의 의사의 표현이라는 보편적 형태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모
법 10조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옥외집회를 금지하면서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9명의 헌법재판관 중 2명은 야간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시법의 손을 들어줬다.
헌법불합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