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등 노동조합 활동이 지난한 것임 말해주는 것이다.
과연 ‘법’에 따른 노동조합운동은 불가능한 것인가. 그러나 이에 대한 답은 부정일 수밖에 없다. 즉, 지난 1997.3.13 대폭 개정 혹은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약칭함)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단결권, 단
행위라는 점에서는 쟁의행위와 같은 투쟁수단이나,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쟁의행위와 다르다.
2. 논점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준법투쟁은 통상적으로 교섭기간 중에
쟁의행위에 돌입하기에 전 사용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2. 문제의 소재
이러한 준법투쟁은 근로자의 권리․의무의 실현이라는 측면과 쟁의행위의 실질적 요건인 정상적인 업무의 저해라는 측면이 충돌함으로서 쟁의행위 해당여부와 그 정당성 판단이 문제된다하겠다
특히 준법
법적 성격, 목적, 이론적 근거 및 각국의 부당행위규제제도 등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과 효과 및 다른 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2장 및 제3장에서 검토된 사항을 기초로 하여
행위를 그 모습에 따라 유형화 해놓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그 제도의 본래적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조의 입법적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일반적·객관적인 법률적용 및 해석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연구 및 검토가 절실하다할 것이다.
(1) 사용자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