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표지를 그 특정상품과 다른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신용 및 고객흡인력을 실추 또는 희석화시키는 등 자타상품 식별기능을 훼손하는 것, 즉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게 하고 그 출처를 표시하는 저명상표의 힘(식별력, 단일성, 독특함, 명성 등)이나 기능이 감소하게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저명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에 사용하는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POLO’라는 문자 및 도형 부분으로 구성된 등록상표는 의류분야에 있어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이고, 최근 의류업계에서는 이른바 토털패션의 경향에 따라 단순히 의
상표권은 공업소유권 또는 산업재산권이라고 불렸으나, 저작권과 합하여 통상 지적재산권이라고 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협 약에서는 “문학 ․ 예술 ․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란음반, 방송, 인간이 노력하는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공
상표의 보호를 위해 다자간 협정체제로 발전시켰으며, 1886년에는 문학 및 예술 등 저작물의 보호를 위해 Berne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한 업무담당을 위한 사무국을 각각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제협력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 후 1893년에는 양 사무국을 BIRPI로 통합운영하여 오다
상표권 다툼인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 매일유업이 ‘매일 불가리아’라는 이름의 발효유를 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남양은 지난 1991년 처음 남양 불가리스라는 이름으로 발효유를 내놓았고 그 후 14년이 지난 2005년 4월 매일 불가리아라는 상품이 출시되었다. 남양 유업은 '불가리스'라는 브랜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