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할 수 없다.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한 사람을 영상물의 저작자에 무조건 편입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 다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실무에서 저작권이 제작사에 양도될 것이므로, 게임 저작물이 갖는 복합적 성격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중계권의 귀속
스포츠 하이라이트나 게임이 더욱 적절한 콘텐츠가 될 것이다.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스트리밍 영화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 대표적인 CP인 주로 장편영화를 제공하는 시네마나우(CinemaNow), 인터테이너(Intertainer)를 소개한다. 단편영화나 플래쉬애니메이션을 주로 제공하는 아톰필름(AtomFil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인들에게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어봐야 보상금을 받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운영자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온라인 운영자들의 책임이 과도해 질뿐만 아니라 운영자에 의한 검열이 정당화되고, 심지어 E-mail 검열까지
e'만을 뒤집은 인텔 로고를 홈페이지 곳곳에서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간의 'e'자가 아래로 내려오게 그려져 있는 로고는 단순한 회사이름이 아닌 예술 작품이기에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적분쟁으로 비화되지는 않고 있다.
2) 실례
1. 대법원 2005. 4. 29. 선
디지털 혁명을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디지털 혁명 자체를 매체적 변화로 보는 입장이다. 이는 디지털을 단순히 기술적 변화로만 보는 것을 거부한다.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기존의 올드 미디어들을 넘어서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매체가 등장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컨텐츠들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