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할 수 없다.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한 사람을 영상물의 저작자에 무조건 편입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 다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실무에서 저작권이 제작사에 양도될 것이므로, 게임 저작물이 갖는 복합적 성격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중계권의 귀속
e스포츠경기가 계속 저작권침해를 구성하게 되는 경우와 저작권협상과정에서 원고가 스타크래프트 방송 지적재산권의 50%를 청구하는 등 저작권자의 지위를 이용한 무리한 권리주장은 다른 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권리 남용이다”
■ 플레이 영상물
e스포츠방송의 권리관계의 확정을 위해서는 그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인들에게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어봐야 보상금을 받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운영자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온라인 운영자들의 책임이 과도해 질뿐만 아니라 운영자에 의한 검열이 정당화되고, 심지어 E-mail 검열까지
e'만을 뒤집은 인텔 로고를 홈페이지 곳곳에서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간의 'e'자가 아래로 내려오게 그려져 있는 로고는 단순한 회사이름이 아닌 예술 작품이기에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적분쟁으로 비화되지는 않고 있다.
2) 실례
1. 대법원 2005. 4. 29. 선
2. 국내 방송사의 과거 스포츠중계권 갈등 사례 및 문제
지상파 방송3사 간 다매치 시대를 맞이하여 미디어 간 인기 있는 스포츠방송 중계방송을 위한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제적 빅 이벤트나 국내 선수들이 진출해 있는 스포츠 리그의 중계권료는 해를 거듭할 때마다 급상승되고 있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