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의 이용자까지도 저작권침해행위로 고소하는 등 모든 법률적 방법들이 다 동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전통적 매체에 적용했던 저작권법을 가지고 디지털저작물들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다는 주장(Lessig,2004. 우지숙,2003)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서비스의 발전
디지털 정보서비스란 이용자들이 도서관이나 기타 시설물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컴퓨터, 네트워크와 같은 정보기술에 의해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원격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정보서비스는 이용자로 하여금 편리하고 신속하게 각종 정보를 획득할 수
저작권법상으로는 저작물에 인정되는 권리가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등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이들 권리가 모든 종류의 저작물에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보호에 대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규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 제6절에 저작재산
이용자의 컴퓨터로부터 전자게시판(BBS)에 올려진 경우, 디지털화된 파일을 BBS나 기타 서버로부터 다운로드받는 경우 그리고 파일이 어느 컴퓨터로부터 다른 컴퓨터로 전송된 경우 등은 사실상 복제로 인정되어야 한다.
인터넷상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은 패킷 스위칭(packet switching)이라는 기술을 이
저작권법상 새로운 저작물이고 새로운 이용형태이기 때문에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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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기술과 기술혁신체제
동아시아 국가 기술혁신체제의 거버넌스는 기술혁신과 관련한 NIS 하부구조들인 금융제도, 인력충원과 관련한 교육제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