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체를 고소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이 서비스의 이용자까지도 저작권침해행위로 고소하는 등 모든 법률적 방법들이 다 동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전통적 매체에 적용했던 저작권법을 가지고 디지털저작물들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다는 주장(Lessig,2004. 우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아니면 교사 또는 방조의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한다. ④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구제수단 및 그중 하나로써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대하여도 검토한다. ⑤ 외국의 관련 판례와 ⑥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인터넷사회의 도래와 지
인터넷을 통한 P2P(peer to peer)라는 새로운 정보공유 방식이 기존의 저작권 보호 체계 안에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컨텐츠 유통이 활성화 되면서 나타나는 저작권 침해 문제 중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한계와 P2P 방식
아니라 개인 식별 기능까지 제공해야 함
저작권 범위의 논란에 대한 해결책으로 CCL의 예를 들 수 있다.
CCL은 카피레프트 운동의 일환이지만, 기본적으로 저작권의 틀을 유지하면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추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사이에 위치하는 개념이다.
하면 현재 은퇴를 고려한 스타들도 많다.
정부도 이처럼 도를 넘은 불법 다운로드 시장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불법 파일을 대량으로 올리는 이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불법다운로드 실태와 문제해결위한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