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인 넵스터가 등장한 1999년 이후 음반업계와 p2p운영자, 그리고 네티즌 사이의 저작권과 정보공유 사이의 대립은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뜨거운 쟁점으로 남아 있다. 즉, 5년 여 동안 음반업계는 p2p서비스업체를 고소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이 서비스의 이용자까지도 저작권침해행위로 고
저작권법제와 관련하여 법조문 하나마다 많은 예상치 못한 과제들을 던져주고 있다.
여기에 ‘인터넷=무료’라는 인터넷 초기부터의 인식에다가 ‘정보공유(Copy Left)'라는 다소 철학적인 문제까지 가미되자 디지털 저작물의 무분별한 사적 복제가 폭증하여 저작권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는 음악사이트가 천 개에 이르고 초고속 인터넷을 통해 회원간에 음악 파일 주고받기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발달로 다양한 방식의 파일복제도 가능한 만큼 일일이 단속하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소립다 서비스 중단 결정 저작권의 합리적인 보호
보호 : 회사 직원들의 사생활 권리의 보호는 직원들의 사기와 회사에 대한 신뢰관계에 큰 영향을 미침으로 사생활 권리를 침해안하도록 방침을 수립하고 조치를 취해야 함.
(5) E-메일에 대한 방침
3) 정보 내용의 정확성
(1) 정확한 정보
(2)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
4) 유해, 파괴적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