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에 관한 규정들 중 어느 조항의 어떤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가? (단, 저작권법 제28조의 ‘비평 등을 위한 인용’, 제30조의 ‘사적 복제’, 그리고 포괄적 공정이용조항인 구 저작권법제35조의3 혹은 현행 저작권법제35조의5 관련 내용은 모두 제외하고 또 다른 조항을 찾아
.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저작권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이 무엇인지, 이해당사자들의 권리관계 및 제한되는 기본권은 무엇인지, 저작권은 다른 권리의 보호와 어떻게 다른지 등을 검토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수단을 모색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자의
저작권법 제 11조를 살펴보면, “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지적재산권을 제 45조의 양도, 제 46조의 따른 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 발생권 설정이나 제 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포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고 명시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위에
저작권법 제 1조에서는 '저작자의 권리 및 그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할 수 잇도록 하기 위한 법적인 배려하고 볼 수
저작물로 분류할 수 있다.
(2) 법률상의 분류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종류별로 알기 쉽게 예시한 데 불과하므로 이 규정에 예시되지 않은 것도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갖추면 저작물이 된다고 본다. 현행 저작권법에서 예시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원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