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에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저작권 등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저작권 등록제도의 강화 및 개선을 통해 저작물에 관한 권리정보는 물론 권리이용상황 및 처리정보까지 파악이 가능하도록 일목요연성을 높임으로써 저작권 권리의 보호는 물론 이
지식재산권 관련기관 간 연대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지식재산분야의 전문가가 부족한 국내 현실에서 주요정책의 개발 등 많은 연구실적에도 불구하고 수행기능의 협소, 낮은 인지도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실적의 개선 및 연구센터의 인지도 제고방안 등
지적재산권에서 저작권을 강화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옹호할 것이냐, 정보공유로서의 사회발전에 이바지를 권유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이 두 입장은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해결책에서도 상이한 방안에 도출한다. 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저작권법을 강화해야겠고, 후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반
지적재산권보호
1. 지적재산권보호의 경제적 의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지적생산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타인의 불법적 사용을 방지하고 독점적 경제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일찍이 K. Arrow는 발명기술에 관한 지식과 정보가 경쟁기업에 유출
지적재산권은 흔히 무체재산권의 일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재산권에 비해, 무체재산권은 인간의 정식적 창작의 표현이나 정보, 기술과 같은 무형 의지적 요소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이처럼 지적재산권은 우리가 쉽사리 인지하기 어려운 무형적인 것을 그 보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