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저작권 등록은 자신의 저작물을 널리 알리는 법적 장치인 동시에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용자나 일반 공중에게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등록되는 저작물 건수는 연간 300~500건 수준으로 이용되는 저작물에 비해 매우
지적재산권제도 개요
1. 지적재산권 이란
지적재산권의 개념에 대하여 법률이나 학설등에서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이라함은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에 대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대별되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知識財産權, intellectual property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이다. 인간의 지적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無體)의 재산권으로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크게 분류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하여
지적재산권으로 규정하게 되면 타인의 자유로운 발상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은 법적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Ⅱ. 지적재산권
첨단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통적 지적재산권 체제(저작권/특허권/상표권)로 보호하기 힘든 지식 생산물이
지적재산권법 연혁
제1 산업재산권법
I. 전통 : “지적창작물은 만인공유다”,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
II. 최초의 법령 : 대한제국 특허령‧의장령‧상표령 (1908.8.12.)
→ 일본의 식민지화 필요성과 미‧일의 기득권보호가 목적임
제2 저작권법
I.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발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