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저작권제한’에 관한 규정들 중 어느 조항의 어떤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가? (단, 저작권법 제28조의 ‘비평 등을 위한 인용’, 제30조의 ‘사적 복제’, 그리고 포괄적 공정이용조항인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 혹은 현행 저작권법 제35조의5 관련 내용은 모두 제외하고 또 다른 조항을 찾아
이 장에서는 A는 법학과 교수 B가 진행하는 전공과목의 출석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의 음성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수업 중 B교수의 설명내용 일부를 녹음하였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제한’에 관한 규정들 중 어느 조항의 어떤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저작권자의 동의 또는 이용권(제22조) 등이 필요하다.
셋째, 공표유무에 따른 분류로는 공표와 미공표저작물로 분류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구별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제23조 이하)과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보호기간 등에서 구별실익이 있다.
넷째, 저작의 명의에 따른 분류로는 실명저작물, 이명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 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저작권 이용과 유통의 활성을 도모하고 건전한 이용질서 확립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저작권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이 무엇인지, 이해당사자들의 권리관계 및 제한되는 기본권은 무엇인지, 저작
1. B교수가 그의 강의에서 제시한 설명 내용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
(1) 저작물의 요건
저작권법 제2조에서는 저작물에 대하여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