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독점을 보장하고 공유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권을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 공익을 위해 공유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작자의 권리 유효기간은 디지털 환경에서 사실상 영구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학술, 교육 등의 공공영역에 대해서도 투자에 대한 보호를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한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인 저작권과 이에 인접하는 권리인 저작인접권 두 가지를 보호하고 있다. 저작권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의 창작에 의하여 그 창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취득하는 권리이며,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그리고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더욱 세분화되어 우리들 곁으로 다가올 것이다. 아직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되는 많은 정보들은 무료라는 것이 우리들의 통념이고, 따라서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개념이 희박해져 있다. 그렇지만 무료로 제공되는 컨텐츠에도 분명한 저작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
보호받을 수 없다. 원래 저작권은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대상은 저작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자로서의 저작자가 아닌 유형물로서 표현한 저작물에 대한 보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형으로 나타난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
저작권 침해자로 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제까지의 저작권 교육만으로는 이러한 사태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 사상의 인식과 인식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저작권법은 저작자 등이 보호를 받도록 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