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저작권집중관리제도는 1986. 12. 31. 저작권법 전문개정 때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위 전문개정 저작권법 제78조 제1항은 저작권위탁관리업을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그 권리자를 위하여 대리, 중개, 신탁관리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로 네트워크나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이용되기 때문에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의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디지털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처하기 위해서 법・제도의 개정이 절실하게 요구되어졌
Ⅰ. 저작권의 집중관리
1. 제도의 개요와 필요성
개별 관리에 대응되는 '집중관리' 또는 '집중관리제도'는 다수의 저작자와 다수의 이용자 사이에서 저작물의 통합 관리를 통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하지 위하여 발전해 오고 있는 제도로, 특히 저작물의 대량생산, 유
종래의 전통적인 집중관리제도 하에서는 저작권자는 개개의 콘텐츠에 대하여 이용을 허락할 것인지 여부, 이용의 조건 및 대가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또한 사용료의 징수는 저작물의 이용여부나 이용량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보상금이라는 형식을 빌려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 게다가
저작권으로 크게 분류된다. 공업소유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하여야만 보호되고,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되며 그 보호기간은 공업소유권이 10∼20년 정도이고,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30∼50년까지이다.
지적재산권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실정이므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