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소리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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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재산권법 -소리바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당사자
2. 사실관계
(1) 서
(2) 사용방법
(3) 이용현황
(4) Server to Client 방식과 P2P방식의 차이
(5) P2P방식의 여러 형태(Napster. Gnutella, 소리바다)의 상호비교
(6)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상태
Ⅱ. 사안의 법적 논점
Ⅲ. 원고적격 인정여부- 원고를 저작권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저작권의 위탁관리)
1. 저작권 신탁관리의 의의(제2조 제26호)
2, 저작권 신탁관리의 법률관계
3. 사안의 경우
Ⅳ. 개별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여부
1. 서
2. 저작재산권 침해여부
(1) 2000년 개정 전/후의 복제권과 전송권의 의미변화
(2) 복제권의 침해여부
(3) 전송권의 침해여부
(4) 개정 전의 행위에 대한 저작권침해여부 판단
(5)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항변에 관한 논의(제30조)
3. 저작인격권의 침해여부
4. 저작인접권의 침해 여부
Ⅴ.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여부
1. 서- 직접책임과 간접책임
2.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성립여부(민법 제760조 제1항)
3. 교사 또는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유무(동조 제 3항)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인정여부(제102조 이하)
5. 결론적으로 피고인에게는 개별사용자의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이 인정된다.
Ⅵ.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
1.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2. 민사적 절차
3. 형사적 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05.1.12. 선고2003노4296판결)
4. 손해배상의 범위
Ⅶ. 외국의 관련 판례 검토
1. Napster사건 (A&m Records, et al. v. Naster Inc.)
2. Grokster사건 (Metro-Goldwyn-Mayer Studios, Inc. v. Grokster)
Ⅷ. 인터넷 시대의 도래와 지적재산권 보호의 조화의 필요성(의견)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당사자
(1) 원고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법에 의거, 음악저작권자의 권리를 옹호, 관리하 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음악저작권자와 저작권신탁계약을 체결함으 로써 총 106,618곡의 국내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인정받아 신탁관리하고 있는 자이다.
(2) 피고는- 소리바다의 프로그램 개발자들이다. 이들은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 컴퓨터들 이 서로 연결되어 직접 파일을 주고받는 통신방식(P2P)을 사용하여 MP3형식의 음악 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제작하고 서버를 설치, 소리바다라 는 명칭의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프로그램을 배포하면서 음악파 일 공유·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2. 사실관계
(1) 서
피고들은 소리바다 서비스를 통해서 저작권 신탁관리업자인 원고의 허락을 얻지 않은 MP3파일의 복제 전송행위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다운로드 받고자 피고들의 서버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에게 해당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의 소재 및 파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송신함과 아울러, 간편하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일체의 정보와 방법 및 기회를 주도적으로 제공한 바 있다.
(2) 사용방법
①회원등록 후, ②공유폴더와 다운로드폴더를 지정, 설치하고, ③프로그램을 실행, 서버에 접속하면 ④접속사용자의 연결정보가 자동적으로 송신된다. ⑤사용자가 노래제목, 가수 등의 임의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요청하고 ⑥검색결과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내려받아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하여 사용한다.
(3) 이용현황
①가처분 전까지 등록 450만명, 하루 평균 방문자수 30만명, 동시접속자수 5천명에 달하였다. ② 설치화면에서는 MP3파일의 적법여부를 알 수 없다고 공시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시중 음반을 불법 복제, 전송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4) Server to Client 방식과 P2P방식의 차이
Server to Client 방식은 중앙 서버컴퓨터를 놓고 개인컴퓨터들을 연결하는 방식인데 반하여, P2P(Peer to Peer)방식은 중앙서버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 컴퓨터들이 서로 연결되어 직접 파일을 주고받는 통신방식이다.
(5) P2P방식의 여러 형태(Napster. Gnutella, 소리바다)의 상호비교
1) 냅스터(Napster) 방식
냅스터는 중앙 서버가 존재하여 P2P목록을 보관 유지하는 방식을 취한다. 중앙 서버에 의존하여, 대부분의 작업이 중앙 서버에 의해 처리되어지며, 직접적인 파일 전송(Transfer)만 개인 대 개인으로 이루어진다.
2) 그누텔라(Gnutella) 방식
순수 P2P 방식은 중앙에서 관리하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서버를 필요로 하지 않는 P2P 방식이다. 따라서 검색 엔진은 개별 클라이언트들이 구동한 프로그램에 설치되어, 상호 대칭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데, 이 방식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누텔라이다.
3) 소리바다 방식
소리바다 프로그램은 냅스터와 그누텔라의 중간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서버가 존재한다는 면에서는 냅스터와 유사하지만, 서버가 사용자들의 접속여부와 위치(IP 주소)만을 이용자들에게 알려줄 뿐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그누텔라와 같이 각 이용자들의 프로그램이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그누텔라와 흡사하다. 따라서 중앙 서버 운영에 따른 재정적 부담(냅스터 방식의 단점) 및 파일전송과정에서의 기술적인 병목현상(그누텔라 방식의 단점)을 극복하였으나,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으며, 그러한 단속이 어렵다는 등의 단점도 있다.
(6)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상태
한국음반산업협회 산하 등 11개의 음반회사들이 음반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로 인한 침해정지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일부 인용되어 2002.7.30.부터 위 서버를 이용한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이다.

Ⅱ. 사안의 법적 논점
① 우선 저작권 위탁계약에 의해 저작권을 신탁받은 원고를 저작권자로 인정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② 음악파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업로드한 소리바다 프로그램의 개별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여부와 관련하여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여부가 문제되며, 해당 조문의 개정 전, 후의 의미변화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항변에 관한 논의도 함께 검토한다. ③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여부와 관련하여 직접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을 수 없다면 간접책임으로서 협의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아니면 교사 또는 방조의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한다. ④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구제수단 및 그중 하나로써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대하여도 검토한다. ⑤ 외국의 관련 판례와 ⑥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인터넷사회의 도래와 지적재산권 보호의 조화 필요성도 검토한다.

Ⅲ. 원고적격 인정여부- 원고를 저작권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저작권의 위탁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