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을 복제하고 공유하는 등의 과정이 과연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저작물은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널리 퍼지고 있다. 또한 이렇게 공유되어지는 저작물의 저작권은 제대로 행사되어지고 있는 것일까?
불법공유와 저작권침해는 저작물공유의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그렇다면
Ⅰ. 서 론
요즘 인터넷 발달로 인하여 영화라든지, 음악을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다. 따라서 음악계와 예술계에 불법다운로드에 의한 삼한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연예 산업이 저작권침해 때문에 파산 위기다. 정부는 콘텐츠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집중 육성하고 있지만, `
저작권법의 방향은 이용자를 겁주고 포털에 부담을 강화시켜 이용자를 몰아내는 비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이처럼 삼진아웃제도는 공유사이트의 불법업로드를 근절하자는 취지에는 적합하지만 이 외의 측면에서는 자칫 심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저작물이 위와 같은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각국의 저작권법 체계에서는 멀티미디어 저작물에 대하여 별개의 독립적인 저작물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대체로 편집저작물이나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침해 문제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 냅스터, 소리바다와 같은 소송으로 인하여 음악 파일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한층 일반에게 친숙해졌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입장은 크게 음악파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과 음악 파일을 자유롭게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거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