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아야할 권리는 복제권 및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할 권리로서 이 중 複製權의 경우는 당연히 허락받아야할 권리이기 때문에 法理解釋상 큰 어려움은 없으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현행 저작권법상 방송권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로부터 방송권을 허락
저작권 침해자로 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제까지의 저작권 교육만으로는 이러한 사태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 사상의 인식과 인식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저작권법은 저작자 등이 보호를 받도록 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권리
저작권은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대상은 저작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자로서의 저작자가 아닌 유형물로서 표현한 저작물에 대한 보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형으로 나타난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그 저작물이
저작권자가 크게 염려하는 부정적인 측면 또한 동전의 앞뒷면처럼 함께 하고 있다. 저작물이 온라인 환경에서 가장 활발히 유통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은 이용자의 악의 내지 과실에 의해서는 손쉽게 침해행위에 놓여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
저작권자의 보호가 미비한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화된 정보가 가지는 정보의 신속한 전달, 정보의 이용의 편의성 등의 유용성으로 인하여 저작물의 저작권은 지켜지지 않고 여러 곳으로 나아가 사용되고 인용될 것이고, 이는 나아가 잠재적 저작자들의 창작의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