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온라인 환경에서 저작물은 가장 활발히 유통될 수 있는 대상이다. 따라서 현재 보호되는 저작물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용된다면 저작권자는 환경 변화에 대한 염려 없이 창작활동에 종사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듯이, 현재의 환경 변화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저작권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만 복제될 수 있고 복제된 저작물은 원본에 비하여 질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디지털화 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아주 쉽고 신속하게 그리고 원본과 완전히 동일하게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무단 복제에 의한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더욱 커진 것이다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의 결단인 헌법적 요청의 실현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저작권 보호의 근거를 모든 노력에는 그에 합당한 몫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사회정의 실현의 측면에서 찾기도 하고,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적 산물이라는 저작물의 인격적 성격에서 찾기도 한다. 한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이란 ꡐ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ꡑ이라 하여(제2조1호),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이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통이다. 첫째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여야 하고, 둘째, 창작성이 있어야 하며, 셋째
저작권법에서는 이러한 권리를 별도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어문 저작물을 온라인을 통하여 전달할 경우 이를 방송권이나 전달권 등에 포함시켜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멀티미디어 영상저작물을 인터넷이나 인터넷 방송을 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