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멀티미디어 영상저작물을 인터넷이나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네티즌들에게 전달한다고 할 경우, 그 저작물은 전체적으로 보아 방송에 해당된다고 하겠지만, 텍스트 부분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Ⅰ. 개요
역사적으로 저작권은 언론의 자유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따라서 저작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다만, 현재의 저작권제도가 지식정보사회에서 또 다른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볼 때, 사회 전체의 이익 증대를 위해서도 전향적으로 재고될 필요
권리는 헌법에 기초하는데 이들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하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도 있다.
제2절 저작권의 유래 및 발전
제1항 저작권법의 시초
일정한 정신문화적 이익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근원은 15세기 중엽 이후 인쇄술의 발명에
저작권 보호 실태, 외국의 적극적인 보호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저작권 관련 문제의 해결방법과 법제도 개선 등을 모색해보려고 한다. 그럼으로써 21세기 산업의 역점이라 할 수 있는 캐릭터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아울러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높여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
재산권의 대상이 가지는 무체물적 성격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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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디지털저작권의 정의
멀티미디어란 통상 “텍스트, 그래픽, 사진, 동영상, 음향 등을 통합적으로 구성하는 체계”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멀티미디어는 다양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