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산업] 캐릭터를 통해 알아본 저작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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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캐릭터산업] 캐릭터를 통해 알아본 저작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및 문제제기

Ⅱ.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Ⅲ. 캐릭터산업현황

Ⅳ. 캐릭터의 국내․외 보호현황

Ⅴ. 저작권 관련 문제 및 해결방안

Ⅵ.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Ⅰ. 서론 및 문제제기

옛말에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지식의 추구와 앎에 대한 동경을 미덕으로 여기는 말일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사회가 아니라 다변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재산은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활동의 산물인 창작물, 즉 저작물도 포함된다. 하지만 물품이나 에너지 또는 토지나 가옥 등등 소위 유형물(동산과 부동산)은 눈에 보이는 반면 무형재인 지식이나 노하우(knowhow) 등 지적재산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얼핏 생각하기에 가격을 매기기가 힘들어 보이기도 하거니와 때로는 ‘도대체 가격자체가 있기나 하는 것인가’하는 생각마저 든다. 쉽게 말해 지식은 공기나 안전과 마찬가지로 공짜처럼 느껴지는 것이 일반대중들의 공통된 심정일 것이다. “저작권 보호연장 합헌 판결에 즈음하여”,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회장·선문대 교수 김 정 흠 ,『저작권문화』2003년 2월호
.
그러나 이러한 무지에서 비롯된 저작권 침해는 현재 산업 연관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큰 문화산업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이를 창구효과(window effect)라고 한다. 이는 문화상품의 생산에는 많은 기초 투자비용이 들지만 일단 생산된 이후 이를 재생산하는 경우에는 한계비용이 극히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것은 문화산업재(文化産業財)가 갖는 특성, 즉 타인의 소비로 인해 나의 소비가 지장을 받거나 소비에서 얻는 효용이 감소하지 않는 비경합적(非競合的) 특성과 함께 일단 제공된 재화를 소비함에 있어서 소비자간 아무런 차별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비배타성(非排他性)에 기인한다.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음반, 도서, 영화 등의 불법 복제와 도용, 무단 전송 등은 저작자들이 합당하게 받아야 할 몫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사회 정의 실현을 방해하고 창작 의욕을 저하시킨다. 그 중에서도 친숙하고 생명력 있는 캐릭터를 창작해 영화나 텔레비전·비디오·게임·상품·테마파크 등에 적용하거나 활용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캐릭터 산업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는 음반과 도서에 비하면 더욱 미미한 편이다. 캐릭터 시장의 규모를 놓고 이야기 할 때 항상 뒤에 불법제품 추정치 약 30%라는 말이 붙을 만큼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무지 또는 고의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제작 및 유통되는 양이 엄청나다. 또 (주)둘리나라 "아기공룡 둘리"를 1983년부터 10년간 보물섬에서 연재하던 원작자 김수정씨가 국산 만화 캐릭터를 지속적이고, 세계적인 캐릭터로 성장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활동을 위해 1995년 2월에 설립한 회사로 주로 하는 일은 애니메이션 제작과 캐릭터 라이센싱이다.
에서 1997년 불법업체를 적발했을 때 처음 들었던 말이 '사천만이 사랑하는 둘리, 돈 내고 써야 하나?' 라는 말이었다는 것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부족한 상황인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캐릭터 관련 사업자와 캐릭터 사업의 대상이 되는 콘텐츠의 생명력의 보호를 위해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전반과 캐릭터 산업의 현황, 우리나라 캐릭터 관련 저작권 보호 실태, 외국의 적극적인 보호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저작권 관련 문제의 해결방법과 법제도 개선 등을 모색해보려고 한다. 그럼으로써 21세기 산업의 역점이라 할 수 있는 캐릭터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아울러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높여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한다’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글의 연구주제라 하겠다.

Ⅱ.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저작권이란 문학 ·학술(學術)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다시 말해, 저작권법은 저작물, 즉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단순히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다)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저작권법의 목적은 한 마디로 저작자의 권리와 인접권리 보호라 할 수 있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창작한 때부터 그 권리가 발생하며 그 취득에 있어서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아무런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저작권은 다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대륙법적인 성질을 가진 권리로서 창작자의 인격적 가치를 그 보호
참고문헌
각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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