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 문제의 해결방법과 법제도 개선 등을 모색해보려고 한다. 그럼으로써 21세기 산업의 역점이라 할 수 있는 캐릭터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아울러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높여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저작물 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내 문화콘텐츠산업보호의 기틀 마련과 거대시장 미국에 대한문화콘텐츠 및 관련 디지털 기술의 수출 기회 확보, 나아가 국내 문화산업의 세계화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한다. 또 국내 지적재산권에 대한보호를 세계적 수준에 부합시킴으로서 저작자
재산권법은 수많은 창조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일반 대중에게 공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준다.
2)인격적 요소
지적재산권은 정신적인 창조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인격적 요소가 매우 강하다. 정신적인 창조에 인격의 발현정도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저작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인
문화적 이익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근원은 15세기 중엽 이후 인쇄술의 발명에 따른 출판 인쇄기술의 발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영국에서의 출판인쇄의 시작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라는 두 가지의 큰 사건과 맞물려 16세기와 17세기를 통해 독서대중이나 청중 및 서적시장에 현저한 증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하고 성명을 표시하는 등 인격적 권리와 복제, 공연, 전시, 배포, 전송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받는다. 저작권은 별도로 등록할 필요 없이 창작한 즉시 부여되며, 저작권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까지이다.
특허는 산업 기술 분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