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저작권의 역사는 기술의 발달을 반영한다.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까지 저작물은 필사본이나 생실연을 통해서만 일반 공중에 전달될 수 있었다. 이후 인쇄술이 발명되자 인쇄매체를 통해 저작물의 전달이 가능해졌고, 19세기 후반 들어 사진, 음반, 무성 영화가 등장하고
Ⅰ. 서론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방송이란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2001.1.12 개정). 그리고 동법 제18조는 저작자는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여 저
저작권법에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A는 법학과 교수 B가 진행하는 전공과목의 출석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의 음성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수업 중 B교수의 설명내용 일부를 녹음하였다.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에 관한 규정들 중 어느 조
저작재산권 중 어느 하나의 권리와 저촉될 수 있는 행위이더라도, 그럼에 불구하고 A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려면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에 관한 규정들 중 어느 조항의 어떤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가? (단, 저작권법 제28조의 ‘비평 등을 위한 인용’, 제30조의 ‘사적
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로 분류할 수 있고,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및 이용에 원저작물과 저작권자의 동의 또는 이용권(제22조) 등이 필요하다.
셋째, 공표유무에 따른 분류로는 공표와 미공표저작물로 분류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구별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제23조 이하)과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보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