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문에 간단한 방법으로 그 차별의 벽을 깰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차별이 자연히 사라질 때 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사회에서는 1996년부터 이러한 차별을 없애고 남녀가 동등하고 평등한 노동환경에서 더불어 일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정책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Ⅰ. 서론
1) 들어가며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평등을 추구하게 되고 남녀평등, 여권 신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그러나 여권신장의 이면에는 남자라는 이유로 오히려 부당한 역차별을 당하는 사람도 존재하고 있다. 최근에는 남자들이 성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이러한 사례가
차별이 해소될 때까지 필요한 일시적 단계라고 간주한다.
한편 역차별과 적극적차별은 같은 상황을 칭하는 단어이나 그 뜻에 있어 각각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역차별’이란 단어는 위와 같은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역차별도 또다른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공무원 채용 시의 할당제부터 상위 공무직의 여성할당제, 임명직 공무원의 임명할당제, 고위직 승진시의 여성할당제, 보직 배치와 교육훈련 조치에서의 여성할당제 등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조치의 일환이다.
대한 ‘기본권의 침해’인지 여부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 이것은 행정소송에서도 비슷한 문제점을 낳을 것이다. 왜냐하면 행정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직접 법령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은 타당한 선택이었다고 생각된다.
2. 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