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방어에 대한 논쟁
(1) 적대적 M&A에 대한 의의
거래당사자간의 거래의사의 유무에 따라 우호적 M&A와 적대적 M&A로 나뉜다. 인수자와 인수대상기업의 경영진 및 지배주주와 우호적 관계 속에서 합의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합병하는 것이 전자를 칭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후자를 말한다. 윤종훈이호
합병 위협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공정거래법상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규정도 삼성전자의 내부지분율을 떨어뜨리지만 그 하락폭은 0.27%포인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과 비교해 보면, 금산법 개정안이 삼성그룹에게 사활적 이해가 걸린 문제가 됨을 알 수 있다. 금산법이 원래의 취지대로 시행
서론 : 금산법이 삼성그룹에 미치는 의의와 평가
1. 금산법과 삼성그룹과의 관련성
삼성그룹의 경우, 금융계열사인 삼성카드가 비금융 계열사인 삼성전자 등의 주식을 가지는 경우, 결과적으로 한 그룹 총수에 의한 지배구조가 강고해지게 된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금융계열사는 대규모의 자본력
인수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권리 또는 증권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우선주를 배당으로 발행하여 특정사건이 발생하면우선주 를 보유한 주주가 대상기업에 고가로 매각하거나 인수기업과 합병할 경우에는 합병기업 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포이즌 필 관련법을 개정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적대적 M&A(인수합병)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이른바 ‘포이즌 필’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찬반 논쟁이 예상된다.법무부가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은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