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회의, 공청회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관내 초, 중, 고교에서 체벌을 전면금지하기로 한 지침과 관련, 새로운 학교 조성을 위한 ‘체벌 대안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8월 10일 공지하였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8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시교육청 11층 강당에서 체벌 없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을 교육법에 명시하라고 건의
2006년 7월 헌법재판소의 체벌허용기준 제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만행 해져야 하며 체벌의 절차를 준수 해야 하고, 방법이 적정 해야 하고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2010년 서울시 교육청이 ‘전면체벌금지조치’를 시행/서울소재
2. 서울시체벌 규정
3. 체벌의 기준은 무엇? 체벌의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가?
예:
(1)체벌의 도구- 체벌의 도구는 회초리만을 규정하고, 재질은 나무, 지름은 신체에 체벌을 가했을 때 통증은 느끼나 그 이상의 증상이 가해지지 않는 두께3Cm 길이 40Cm 이하 무게300g 이하로 하되 의학계의
체벌이 전면금지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학생체벌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체벌금지와 관련한 생활지도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최근 교사의 체벌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으며 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갈 것을 확정 통고했다고 밝혔다. 이미 서울시교육청의 체벌전면금지 조치와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공포 등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와 같은 학생들의 반항적인 행동에 대해 비관적자세의 지도방법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되짚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