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에 대한 논쟁 역시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최근에는 일부 교사들의 폭력에 가까운 ‘과체벌’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체벌에 관한 논란이 더욱 커졌는데, 그것을 계기로 서울에서 ‘전면체벌금지 조치’가 시행되었다. 하지만 적절한 대안 없이 성급하게 내려진 조치라는 비판이 일고
학교에서의 간접 체벌을 허용하고, 학교장이 학칙을 통해 학생의 권리 행사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이미 마련했거나 추진중인 학생인권조례와 체벌전면금지 지침의 수정이 불가피해져, 해당 시·도
학교 측의 진상조사에서 "선생님이 어깨를 때려 화가나 순간적으로 발길질을 했는데 선생이 소리치는 바람에 자신도 모르게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학교 측은 즉시 대책회의를 열어 해당학생에게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갈 것을 확정 통고했다고 밝혔다. 이미 서울시교육청의 체벌전면금지 조치와
학교 교육현장에서 교육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온 체벌의 정도와 방법, 교육적 의의와 그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이번 학교체벌전면금지로 인해, 이러한 케케묵은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본보고서를 통해 학교체벌금지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입장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체벌로 인한 많은 사건들과 사회의 변화로 인해 1997년 학생 체벌이 학생의 인격을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일체 체벌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일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교사의 지도와 훈계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미흡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