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전자서명모델법안의 완성에 이어, 이 모델법을 각국이 국내법으로 입법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할 목적으로 만드는 입법가이드(Guide to Enactment)까지 공표한 바 있다.
아시아권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전자서명법의 도입이 늦은 일본마저 향후 전자서명제도의 활성화를
공인인증서를 통한 서명으로 법적 효력이 부여됨
<전자계약 및 전자문서의 법적효력>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자거래
서명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자서명기술을 수용할 필요성이 나타났으며, 법 제정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를 보완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요컨대 현재의 전자서명인증제도는 전자거래의 특성상 국제적 상호인
공인인증서의 장점과 단점,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에 따른 공인인증서 보완 대책 및 적합한 인증 정책 수립 대책
1. 공인인증서의 개념
인증서란 인증기관이 가입자의 신분과 그의 공개키 정보를 보증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전자문서로써 전자거래 시에 전자서명 및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 신
법무부, 1997, p. 48). 州 중에는 민간에게 인증사업을 허가하고 있는 주도 있지만 플로리다주(전자공증제도에 관해서도 법제도화하고 있음)와 같이 공공기관에 인증업무를 부여하고 있는 주도 있다. 유타주의 디지털서명법은 처음으로 전자인증제도를 상거래에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승인하고 유타주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