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최근 법무부가 회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법무부는 주식회사 최저자본금제 폐지, 전자투표제와 인터넷 주주총회 도입 등 기업하기 좋은 방향으로 관련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 산하에 '회사법 개정 특별 분과
전자투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
즉, 주주총회에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자투표제도 의의
- 시간적 지리적 제약을 받지 않고 주주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주의 권익보호에 기여
- 회사는 정족수 확보를 위한 위임장장권유나 서면투표의 실시에 따르는 비용과 노력
위임장 대결(proxy fight)
인수를 시도하는 기업이 그 대상기업 즉 목표기업의 주식 일부만을 확보한 후 다른 주주들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주주총회에서의 투표를 통하여 인수기업이 지명하는 인사를 이사로 지명하거나 인수관련 안건을 상정하고 통과시킨다. 대체로 목표기업에 대해 잘 알고 있
Ⅱ. 중국 회사법상 주주권 보호의 현황
1. 자익권
중국 회사법상 자익권에는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주식매수청구권 등이 있다(이정표, [중국 회사법], 박영사, 2008, 106면).
우선 회사법 제35조는 이익배당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주주는 실제로
① 원고적격
주주대표소송의 실질적인 원고는 회사이지만, 형식적 원고는 주주이다. 그러나 모든 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별 주주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남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법은 원고적격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즉, 회사법 제152조에 의